수출 지점
현지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무역업자(외국인투자기업, 수출가공기업 포함)가 외국 무역업자로 지정하여 외국 무역업자에게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상인.
1. 현지 수출입 결정 기준:
a) 가공 제품의 경우 임대 또는 빌린 기계 및 장비; 잉여 원료, 부자재 및 공급품; 처리 계약에 따른 폐기 및 폐기 제품: 국제 상품 구매 및 국제 상품 구매에 관한 상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2006년 1월 23일자 정부 시행령 No. 12/2006/ND-CP의 33조 3항의 규정 준수 외국과의 판매 활동 및 상품 구매, 판매, 가공 및 운송 대리점 활동.
b) 외국인 투자 기업 상품: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릅니다.
c) 기타 상품: 시행령 No. 154/2005/ND-CP의 15조 2항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현지 수출입 통관 절차
제86조에 따라: “현지에서 수출 및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1. 현지 수출 및 수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가공 제품 임대 또는 빌린 기계 및 장비; 잉여 원료 및 공급품; 시행령 No. 187/2013/ND-CP의 32조 3항에 규정된 처리 계약에 따른 스크랩 및 폐기 제품;
b) 국내 기업과 수출 가공 기업, 자유 무역 지대 기업 간에 거래되는 상품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다른 기업과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령하도록 외국 무역업자가 지정한 외국 조직 또는 개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
2. 현지 수출입 통관 절차는 세관 신고자가 선택한 편리한 세관 하위 부서에서 각 유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세관서류
현물 수출입에 대한 세관 서류는 본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내 기업과 수출 가공 기업 또는 비관세 구역 기업 간에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 세관 신고자는 재무부가 규정한 부가가치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를 상업 계산서에 대신 사용합니다.
4. 통관 기한
수출 물품의 통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물품의 인도 및 수령을 완료한 후, 즉석 수입업자는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5. 통관
a) 수출자의 책임:
a.1) 수출신고서 및 복합운송신고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고, “면세운송목적지”란에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관세청의 소재지 코드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비밀번호 및 이 회람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의 지침에 따른 기준 상자 “기업의 내부 관리 번호”;
a.2) 규정된 대로 수출 절차를 수행한다.
3) 수출 물품이 통관된 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b) 수입업자의 책임:
b.1) 물품 신고의 “기업 내부 관리 번호” 상자에 현지 수출 신고의 해당 번호를 지정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 물품 신고에 대한 정보를 신고합니다. 수입 물품의 지침에 따라 이 회람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 또는 종이 세관 신고서의 “기타 참고 사항” 상자,
b.2) 규정된 대로 수입 절차를 수행합니다.
b.3) 상품은 수입 상품이 통관된 후에만 생산 또는 소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 수출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의 책임: 이 시행령 제2장에 규정된 대로 수출 절차를 수행합니다.
d) 수입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의 책임:
d.1)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마친 수출 물품 현물 신고를 추적합니다
d.2) 시스템 스트림의 결과에 따라 수신 및 확인합니다.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 세관에서 물품을 물리적으로 검사한 경우 수입 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은 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d.3) 외국 무역업자가 지정한 현지 수출 및 수입의 경우, 이와 함께 공포된 양식 No. 20/TKXNTC/GSQL 부록 V에 따라 작성된 현지 수입에 대한 통관 신고 목록을 매월 작성하고 작성합니다. 안내문은 현지 수입 조직 및 개인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발송됩니다.
6. 세관신고인이 우선기업으로서 그 우선기업과 물품거래상대방인 경우 세관 기업과 상품 거래 파트너는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즉석 수출입 상품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관세 준수 기업입니다. /동일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주문, 상품이 먼저 배달되고 세관 신고가 나중에 배달됩니다. 세관신고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세관 신고자는 편리한 세관 하위 부서에서 즉석에서 수입 및 수출 신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 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정책은 세관 신고 등록 시 시행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 인도와 관련된 서류만 확인합니다(실제 물품 검사는 아님). 각 배송에 대해 수출자와 수입자는 상품 배송을 증명하는 문서(예: 상업 인보이스 또는 VAT 인보이스 또는 판매 인보이스, 창고 영수증 겸 내부 운송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TECOTEC H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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